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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자연재해 피해보상 범위 확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이 보상금액을 현실화하는 등 대폭 개선됐다.

경기도는 지난 2일부터 풍수해보험의 주택보상금 단가 상향(60만원/㎡→90~100만원/㎡), 주택 동산 침수보험금 상향(12~32만원→120만원), 보험요율을 인하(주택: 평균 22.6%, 온실: 평균 12.5%)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 정부지원 위주의 복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보험으로서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최대 86%를 지원하고 있다.

보상하는 재해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등 7개이고, 보험 가입대상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다.

보험 가입은 항시 가능하며 지자체를 통해 단체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금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가입 문의는 가까운 시·군청(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 판매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에게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으로 재난환경변화의 속도와 피해규모가 우리의 대비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며 “주택, 온실 소유자는 예상치 못한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풍수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06년 풍수해보험법 제정과 함께 평택, 이천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 4월에 31개 전 시·군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했으며, 2011년은 2010년보다 3천401건이 많은 3만6천568건(주택 3만6천437건, 온실 131건)의 가입실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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