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자동차 진입을 억제하고 보행편의를 위해 설치한 볼라드 가운데 일반보행자 및 시각장애인 등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부적합 볼라드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섰다.
5일 시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2006년 1월28일)’ 이후에 설치돼 있는 대부분의 볼라드는 관련규정(높이 80~100㎝, 지름 10~20㎝, 간격 150㎝ 내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준수해 설치됐으나 2006년 이전에 설치된 볼라드는 설치당시 관련 규정이 없어 규격에 맞지 않는 볼라드가 일부 설치됐다.
이에 따라 시는 통행량이 많은 주요도로부터 부적합 볼라드 정비 및 규격제품으로 교체 등 볼라드 일제정비에 나서 현재 30% 가량 교체가 이뤄졌다.
또한 정비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 경기도 볼라드 일제정비계획에 맞춰 단계적으로 과도하게 설치된 볼라드와 부적합시설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각종 도로공사에는 물론 인허가 및 민간개발사업자에게 관련규정을 준수토록해 일반보행자 및 시각장애인를 포함한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