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전문병원’ 간판을 내걸고 성업중인 상당수 병원들이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지 않은 이른바 ‘짝퉁 전문병원’임에도, 허위·과장광고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현행 ‘전문병원제’는 지난 2009년 1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대형병원만을 찾는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2014년 10월말까지 3년간 전국 99곳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
도내에는 관절 2곳(수원, 김포), 수지접합 1곳(부천), 심장 1곳(부천), 알코올 2곳(의왕, 부천), 척추 2곳(수원, 평택), 산부인과 3곳(성남, 부천, 안양), 재활의학과 2곳(구리, 성남), 한방중풍 1곳(수원), 한방척추 1곳(부천) 등 15곳이 분야별로 지정받았다.
하지만 뇌혈관, 대장항문, 유방, 화상,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분야의 경우 아직까지 단 1곳도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한 상태다.
현행법상 전문병원 명칭은 지정된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규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에 달하는 도내 일부 병원들이 인터넷 광고나 병원 홈페이지 등에 이용해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의료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어머니의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함께 수원의 모 전문병원을 찾아 통원치료중인 김모(31) 씨는 “현재 전문병원이라는 간판은 너도나도 쓰기 때문에 무슨 음식점 ‘원조’ 격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비지정 병원들의 전문병원 남발에 대해 뒤늦게 보건복지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지난 6일 일선 시·군·구 보건소에 공문을 보내 집중단속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지 않은 전문병원에 대한 단속을 요구한 상태”라며 “보다 나은 서비스와 전문병원 확대를 위해 3년 주기로 지정·운영하던 전문병원 승인을 기간을 좀더 당기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병원 지정 병원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