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쌀 가공업체 시설운영자금으로 지난해보다 10억원 증가한 20억원의 농업발전기금을 확보하고 최저금리로 지원한다.
9일 도에 따르면 이 지원금은 쌀 가공산업육성을 위해 쌀을 이용해 떡, 전통주 등 제품을 생산하는 가공업체(법인)의 경영활동을 돕는데 쓰인다.
지원대상은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에 의거 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경기미(米)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가공업체(법인)이다.
대출금리는 연리 1.5%로 시설자금은 업체당 5억원 이내(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업체당 1억원 이내(2년 만기상환)이며, 선정된 업체는 대출금액에 상응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연리 1.5%의 금리는 정부 및 타 시·도의 3%의 절반 수준으로 5천만원을 융자할 경우 연간 75만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