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등 공기업들이 16조원을 들여 해외 석유·가스 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생산된 자원의 국내도입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외자원 개발·도입실태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원의 국내 도입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자주개발률(총수입량에서 자주개발 물량이 차지하는 비율) 제고 위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2011년 7월까지 생산중인 광구 17개 가운데 비상시 국내에 생산물량을 반입할 수 있도록 계약한 곳은 영국 캡틴광구 등 2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공사가 2008년 1조여원을 들여 지분 80%를 매입한 미국 앵커 광구의 경우, 미국법상 자원의 국외 반출시 미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어 국내 도입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국가스공사가 투자한 4개 가스전 중 3개는 1.2~8.8%의 소수 지분만 가지고 있어 처분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석유공사가 캐나다 석유회사인 하베스트사를 인수할 당시, 자산가치보다 741억여원 많은 4조5천여억원에 인수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