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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양심불량 지방세 고액체납자 ‘철퇴’

수원시가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를 실시해 체납액 16억2천600만원을 압류조치하고 8천200만원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9일부터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계획을 세우고 16일간 고액 체납자 명의의 시중은행 대여금고를 압류조치했다.

시는 또 올해 도입한 전자예금 압류관리시스템(EGS)을 통해 해당은행의 채권(계좌)을 압류해 1천238만원을 징수했고, 지방세 체납차량 체납차량 6천647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세 50억원을 징수했다.

또한 세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적차량 일명 ‘대포차’ 149대에 대해 해당 차량의 책임보험 가입자를 중심으로 추적, 2억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시 관계자는 “시는 이번 특별징수에서 징수하지 못한 나머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도 오는 5월 중으로 전액 징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체납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 소송과 고발 등 세법을 엄정히 집행해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인식을 심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11일 경기도에서 실시한 2011년 지방 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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