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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부실대처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원 20대 여성 납치살해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16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수원 20대 여성 납치살해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원위에는 현병철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이 참석했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 등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인권위 기초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112에 정확한 장소를 말하며 도움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위급성을 판단하지 못한채 집안에 있다는 내용을 빠트리고 지령을 내렸다.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계속 비명소리가 들렸음에도 ‘부부싸움을 하나보네’라고 하면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112 신고시 위치추적이 바로 되지 않았으며 112 근무자들이 강력사건 신고자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할 매뉴얼이나 표준 질문의 필요성 등 제도적 측면에서도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란 판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경찰이 신변보호를 요청한 피해자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개연성이 있다”며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생명권 침해 등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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