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 부패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들이 운영중인 각종 시행규칙과 조례, 내부지침과 운영규정중 규정이 모호하거나 기준이 불명확하여 부패를 유발시키는 부분을 집중 발굴해 개별기관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권익위는 2008년 출범 후 4년동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미 한차례 이상 권고했던 과제들중 개선이 부진하거나 유사한 사례가 반복 발생하는 부패분야에 대한 개선 과제 14건을 엄선해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켰다.
개선과제의 주요 내용은 도립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장학지원 특채제도를 폐지하고, 공무원 특채를 중지토록 했다.
또 생활폐기물 처리나 수도공사 등 지자체의 각종 계약 체결 때 특정업체와 특혜적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공개경쟁체제를 도입토록 했다.
아울러 기초지자체 6급이하 공무원의 비리는 소속기관이 자체 징계할 수 있어 관대한 처분이 빈발하는 것을 개선, ‘징계감경 제한 부패행위’는 소속기관이 아닌 상급기관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토록 했다.
유사한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감경률 수준이 광역자치 단체간에도 서로 다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청심사 결과의 주요 사례와 관련 통계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서로 공유토록 했다.
권익위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등과 관련된 토착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데에는 지자체와 산하기관들이 업무 수행에 근거로 삼고 있는 시행규칙과 각종 조례 탓이 크다고 판단, 이를 개선해 지방부패에 대한 근본적인 단절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통보 배경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