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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발의안도 재정여건 검토 의무화

내년부터 집행부는 물론이고 도의원이 발의한 의안에도 비용추계서를 붙여야 한다.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는 조광명 의원(민·화성)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의원·위원회 발의 의안에 대해서도 첨부토록 했다.

신설된지 2개월여밖에 안된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은 내년부터로 규정했다.

조 의원은 “올해 3월 신설된 예산정책담당관실을 통해 도지사의 예산수반 의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이 수행될 것”이라며 “재정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없이 발의된 조례안 등은 궁극적으로 도민에게 피해가 되돌아가기 때문에 입안단계부터 심도있는 검토를 의무화 한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현재 도의원 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시도는 인천광역시를 포함해 경남, 충남, 강원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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