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건축허가와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및 뇌물수수)로 전 안성시의회 의장 김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08년 9월∼2009년 1월 보전지역으로 묶여 있는 보개면 임야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건축주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에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3명으로부터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