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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인천시 서구(청장 전년성)는 ‘인천시 서구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8일자로 서구 의회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 및 인천시 사전보고 후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구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오전 0~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은 휴업토록 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키로 했다.

또한 설날과 추석의 연휴기간에는 예외로 했으며 구청장이 대규모 재난재해의 발생으로 생필품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시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 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www.seo.incheon.kr)의 새소식란을 참조하거나, 경제지원과(☎032-560-4435)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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