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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2금융 소비자 보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정적인 수준의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호금융 예대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의 예대율이 지속적으로 올랐으나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수단이 없어 해당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신협 공제는 중앙회가 공제사업자이고 조합은 중앙회의 공제상품 판매를 대행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담았다.

‘조합원 등이 조합에 대해 가지는 공제금’으로 제한된 예금자 보호 대상에 ‘중앙회에 가지는 공제금’도 포함한 것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28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늦어도 6월 이전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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