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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진료하며 부모님 생각에 속죄의 눈물…”

 

안산보호관찰소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특기를 활용해 소외계층에 무료 의료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사회봉사명령을 형벌적 기능에서 재능 기부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이달 들어 매주 토요일이면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에서 한의사 면허를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42)씨의 특기를 활용해 독거노인과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침술, 뜸, 부항을 이용한 한방치료와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의료 봉사는 법원에서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한의사 A씨가 보유한 전문 재능을 살려 지역 소외계층에게 도움을 주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또한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됐다.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지 15년이 넘었다는 A씨는 “어르신들을 진료하고 함께 얘기를 할 때마다 자신의 부모님이 생각나 속죄의 눈물까지 흘리게 됐다”며 “비록 타의에 의한 사회봉사이지만 이번 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가 가진 기술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고 앞으로도 꾸준히 자원봉사를 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영면 소장은 “어르신들을 위해 성심껏 의료 봉사를 이행 중인 A씨를 보며 더 이상 사회봉사명령이란 제도가 강제적 노동을 통해 범죄인을 처벌하는 형벌적·처벌적 기능만이 아닌 전문직 등에 종사하는 사회봉사 대상자의 재능을 활용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기부하는 사회공헌의 한 패러다임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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