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송영주)가 제3경인 고속화도로의 통행요금 인상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도의회 건교위는 지난 17일 도로부터 ‘2012년 민자도로 통행요금 조정’에 대한 비공식 보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상임위 차원의 반대 입장과 함께 민자사업자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집행부의 행태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영주(통·고양) 위원장은 “개통된 지 2년도 안된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통행료 인상은 납득하기 매우 어렵다”며 “그동안 수 차례 위원회 차원에서 합리적인 민자도로 요금인상에 따른 개선방안을 촉구해 왔음에도 민자사업자 입장만을 고려한 요금인상 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문제다”라고 집행부의 행태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창호 교통건설국장은 “실시협약 제44조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정기적인 통행요금 조정”이라며 “이번 요금인상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협약에 따른 보전금 지급으로 오히려 경기도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건교위 의원들은 도에 MRG(최소운영수입보장)를 낮추는 협상 후 요금인상을 검토할 것을 비롯해 통행량 증가를 위한 민간사업자의 홍보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지난 2010년 5월1일 임시개통된 이후, 그해 7월말까지 무료통행을 실시해왔고, 올해 5월1일자로 1~4종 차량(승용차 등)에 대해서는 100원, 5종 차량(4축이상 특수화물차)에 대해서는 500원을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