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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법 시행4년 인권 사각지대 여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4주년이 됐지만 장애차별은 시행 전보다 월등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전히 장애인 피의자에 대한 수사절차는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배제되고 있어 사법기관의 장애인에게도 정당한 편의가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 23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시행 이후 장애차별 변화 추이와 사례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절차상의 의문시 되는 의문점을 사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4월11일 장차법의 시행전 장애차별 건수는 월 평균 8.5건이었던 것이 시행이후 85.4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난해 만해도 월평균 72.8건으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인권위 차별진정사건 1천82건 중 48.5%에 해당하는 874건이 장애인차별과 관련한 진정사건으로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 10년동안인권침해, 차별행위 등 5만7천481건의 진정사건 중 인권위는 총 2천856건에 대해 권고했다.

또한 유형별로 지정사건은 인권침해가 77%로 제일 많았으며,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경우 피진정기관은 구금시설(38.4%)에 이어 경찰(22.4%), 다수인보호시설912.7%), 기타국가기관(11.4%), 지방자치단체(4.8%), 검찰(4.2%)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차별 진정사건의 사유로는 장애(38.7%), 사회적 신분(10.7%), 성희롱(9.3%), 나이(7.7%), 성별(3.9%)등으로 장애차별의 대명사인 지적장애(가족)들은 지금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인권은 고사하고 법이 직시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따라 연구소 측은 “2009년 6월 발생한 지적장애3급 강모(28)씨의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도 사건발생 후 1년이 지나 수사하면서 피의자가 지적장애인으로 현장조사 및 대질심문 등 수사절차상 보조인의 참여를 받지 못해 1년6월의 징역과 전자팔찌 6년 착용을 선고 받고 1년21일째 복역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구소와 강씨의 부모는 “장애인들은 성폭력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나 지적장애인들에 맞는 성교육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런 억울한 경우에 노출돼 있다”며 “이 사건을 담당한 인천광역수사대를 대상으로 국가인원위에 지난5일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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