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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횡포’에 편의점주들 ‘눈물’

동네 상권을 장악한 대기업 편의점 프랜차이즈들이 각종 핑계로 가산금을 추가 징수하는 등 가맹 편의점들에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4일 한국편의점협회 등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대기업 편의점 프랜차이즈 점포는 2011년 2만700여개로 2010년보다 22.5%나 늘어난 상태로 훼미리마트는 6천여곳, GS25는 6천300여곳이 현재 운영중이다.

대부분의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매일 매출액 및 기타 수입금 등을 본부 지정 은행계좌로 송금하며, 체인본부는 이에 따른 정산·관리를 맡아 상품대금, 영업경비 등의 지불을 대행하고 있다.

체인본부는 일선 편의점들이 매출액 등을 본사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미입금이나 부족한 대금 발생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적으로 1만원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화성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고모(31)씨는 “매일 매출액을 본사로 입금하는데 실수로 대금을 잘못보내거나 단 10초만 늦게 송금해도 어김없이 1만원의 가산금을 떼어간다”면서 “슈퍼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가맹점주들은 불만이 있어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실정인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대체 무얼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수원의 편의점주인 최모(41)씨도 “체인본부는 가맹점주의 사정은 어떤 경우도 용납하지 않고, 꼬박꼬박 가산금 매기기에만 바쁘다”면서 “편의점 프랜차이즈가 수익이 보장된다는 소리만 듣고 계약을 했다가 너무 억울해 해지를 하려해도 위약금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는 노예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훼미리마트 본사 관계자는 “가맹점이 매일 송금하는 대금은 본사에서 다시 상품을 공급하는 비용으로 사용되어 매우 중요하다”며 “일부 가맹점주들이 규정에 불만을 가질수는 있겠지만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부득이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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