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선진화법’ 협상이 무산되면서 국회 본회의를 열지 못함에 따라 각종 민생법안들도 사실상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전부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는 24일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국회선진화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이른바 ‘몸싸움방지법’인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는 새누리당과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민주통합당간 이견차로 파행으로 끝났다.
이에 따라 ‘국회선진화법’은 물론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허용과 ‘오원춘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112 위치추적 등 60여개의 민생법안 처리도 무산됐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음에 따라 본회의를 보이콧 했다.
통상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법사위는 의결정족수를 넘었는데도 안건 미정으로 이날 오전 개회되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이 법안을 법사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식물국회를 만든다”는 내부 비판에 부닥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요구로 뒤늦게 수정 협상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신속처리법안 지정요건을 5분의 3(180석) 이상에서 과반수(150석)로 완화하고 ▲270일 이내로 규정된 신속처리법안 처리시한도 180일로 줄이며 ▲상임위를 통과해 국회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에 한해 신속처리법안으로 선정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소폭 수정은 가능하지만 원안 골격까지는 바꿀수 없다며 맞섰다.
특히 신속처리법안 요건을 180석에서 150석으로 낮추자는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속처리제의 원안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선진화법안의 원안은 최소한 국회 폭력을 막아보자는 것인데 혹시 이로 인해 식물국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제기가 불거졌다”며 “절충을 해서 보완방안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의원 일부가 느닷없이 의석수가 152석밖에 안된다는 이유로 합의안을 전면 부정하려고 마지막까지 몽니를 부리는 행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국민과 약속한 국회선진화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당은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본회의 소집 자체가 쉽지 않아 주요 쟁점법안의 18대 국회 임기내(5월28일)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