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유관기관 업무협약은 학교폭력을 비롯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년사범을 단순히 문제아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취감과 자아의식을 제고해 줄 방안을 마련,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키 위해 열렸다.
이날 유 지청장은 “학교폭력은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어 그 심각성이 크다”며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들이 평택·안성지역의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호협력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평택지청 및 범죄예방협의회는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주관키로 했으며 각 기관은 이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적극 지원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실무자협의회는 평택지청 소년전담 검사, 평택·안성시청 청소년팀장, 평택·안성교육지원청 중등장학사, 평택보호관찰지소장, 범죄예방협의회 운영실장 및 간사로 구성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