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도내 72개 대학교 급식소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17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단속에 적발된 집단급식소의 유형별로는 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행위가 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영양사·조리사를 고용하지 않은 곳 3개소, 원산지표시위반 3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행위 2개소, 기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개소 순이었다.
적발된 업체는 관련법에 의거해 벌금과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이밖에 집단급식시설 부분은 대형위탁급식업체들이 위탁 운영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위생상태가 깔끔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집단급식소에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영양사나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거나, 샌드위치 등 간단한 식사류를 판매하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는 등 고의적인 위반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앞으로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