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지난해 11월 장항습지에 대한 람사르 등록 청원을 통과시킨데 이어 본격적인 습지 관리에 나섰다.
도의회 장태환(민·의왕)·이재천(민·안산) 의원은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5년마다 습지보전 목표 및 시책의 실천방향, 습지보전 관리를 위한 단계별 보전시책 및 시업계획, 실천계획 시행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방법 등의 도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도지사 소속의 ‘경기도 습지보전위원회’를 설치해 습지보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단 위원회 업무는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하게 된다.
습지보호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내용도 규정했다. 수질오염 등으로 습지 생태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오수 및 하·폐수 처리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주변지역 주민에 대해 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습지 보전·관리를 위한 민간단체 육성과 이들 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근거도 명문화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시 개발 및 생태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 습지 규모는 점차 줄고 습지보전 상태는 악화되가고 있다”라며 “습지의 보다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통한 주민의 건강한 생활 도모를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