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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언론사 단수·단전 지시'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수·단전 지시 전달 혐의…계엄 선포 방조 및 허위 증언 혐의도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28일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계엄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소방청 등에 한겨레신문 및 경향신문, MBC, JTBC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불법 계엄 선포라는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공모한 것이라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55·사법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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