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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불편 집중신고 평택署 5월 한달간

그동안 불편함을 느꼈던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을 위해 경찰이 ‘국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평택경찰서(서장 박상융)는 1개월간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국민들이 주변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불편을 느끼면서도 의견을 제시할 방법을 모르거나 처리 절차가 지연돼 교통민원 제기를 꺼리는 현실을 감안,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불편한 시설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집중신고기간은 오는 5월1~31일까지며, 신고는 전국 경찰관서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민원실 방문 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주변 교통안전시설(신호등, 안전표지,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구획 등) 중 불편·불합리하다고 느꼈던 모든 시설이며, 자유롭게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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