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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수 늘리기 혈안… 상권보호 안중에 없다

동네 상권을 장악한 대기업 편의점 프랜차이즈들이 각종 핑계로 가산금을 추가 징수하면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4월25일자 7면 보도)다른 프랜차이즈들과 달리 본사의 횡포를 제한할 특별한 장치가 없어 가맹점주들이 볼멘 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가맹점주들은 타 업종과 달리 상권보호가 전혀 없는 것은 물론 가맹본부 중심의 일방적인 운영에 맞서 해약을 하고 싶어도 과다한 위약금으로 이마저도 어렵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26일 한국편의점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1999년도까지 편의점업체와 업체사이를 80m로 정하는 자유출정규약이 마련돼 있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들간의 합의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은 규정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상권보호 장치마저 사라지면서 전국의 편의점 가맹점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골목상권을 둘러싼 편의점들간의 경쟁이 치열한 실정이다.

실제 대기업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과다경쟁과 상권보호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가맹본부는 수익창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피해를 하소연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가맹점주들은 건강상의 문제나 매출 부진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과다한 위약금으로 이마저도 불가능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모(50)씨는 “H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편의점 가맹점들과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가맹본부들은 가맹점들의 상권보호는 커녕 가맹점 늘리기에만 혈안이 돼 영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G편의점 대표 최모(59)씨도 “불과 50m도 안되는 거리에 또 다른 편의점이 들어올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피해가 심각해 계약 해지를 하려 했지만 위약금이 만만치 않아 그냥 계약 만료일이 빨리 오길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한 대기업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위약금 문제는 가맹점주들이 계약서를 작성할때 모두 확인한 사항으로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계약조건 또한 가맹점주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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