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당하지구 아파트 미개발부지 용도변경에 대한 인천시와 서구 및 토지소유간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중재로 해결이 전망됨에 따라 이 지역 구획정리사업도 원만히 마무리될 전망이다.
29일 권익위에 따르면 인천시는 서구 소재 당하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22블럭(3만5천142.5㎡)을 3개 획지로 구획해 제1종지구단위계획상 블록전체의 공동개발을 권장, 추진해왔다.
그러나 2만5천62.5㎡ 획지만 주택건설사업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나머지 1만80㎡(약 3천55평)의 환지 소유자들은 “공동주택의 건설이 당초 결정돼 있던 다세대 및 연립주택용지로 환원해 달라”며, 인천시 및 서구에 요청, 이 지역 구획정리사업도 차질을 빚어 왔다.
아울러 환지 소유자들이 권익위에 당하지구 22블록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30일 인천시 서구청에서 박재영 부위원장 주재로 토지소유자와 시, 시 종합건설본부, 서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의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인천시와 서구, 토지소유주간 갈등으로 오랫동안 묶여 있던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다시 개발될 수 있게 이 지역 구획정리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