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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판매 금지 노스페이스 과징금 52억

학부모의 등이 휠 정도로 가격이 비싸 속칭 ‘등골브레이커’로 불리는 미국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를 판매하는 업체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전문 판매점의 할인 판매를 고의로 막아 가격 거품을 키웠다는 이유에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스페이스를 독점 판매하는 골드윈코리아가 전문점에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해당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52억4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위법 행위가 지난 1997년 이후 14년 동안 지속돼 같은 유형의 법위반 행위 가운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다.

학생들 사이에 제2의 교복으로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끈 노스페이스 점퍼는 낮게는 30만원대, 높게는 7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가격에 따라 ‘찌질이’, ‘일진’ 등 학생이 속한 계층을 구분한 계급도가 인터넷을 달구는가 하면, 옷을 사기 위한 청소년 범죄까지 발생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드윈코리아는 전문점과 체결하는 계약서에 본사가 정하는 소비자 판매 가격을 지키라고 명시하고, 어겼을 때 상품 출고 정지·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가격 할인의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판매도 금지하고 일반 고객으로 가장해 전문점의 판매가를 감시하기도 했다.

할인을 많이 하다 들키면 1천만원의 보증금을 내게 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활용해도 좋다는 자필 각서까지 받아낸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사가 사활을 걸고 가격을 통제한 덕에 소비자 가격은 출고가보다 42% 높아졌다. 70만원짜리 제품을 샀다면 이 가운데 약 29만원은 중간 이윤이라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가격 경쟁으로 중간 이윤이 줄어들면 전문점들이 공급가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본사가 이를 막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역대 최대 과징금을 매겼다”며 “이번 조치로 아웃도어 제품의 가격 거품이 제거되고 소비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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