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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의원 10명 “국회선진화법 통과해야”

‘국회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했던 여야 의원 10명이 개정안의 18대 국회 회기내 통과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남경필·구상찬·김세연·홍정욱·황영철 의원과 민주통합당 박상천·김성곤·원혜영·정장선·김춘진 의원은 29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회 몸싸움 근절과 국회선진화는 국민의 뜻”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국민은 18대 국회를 대화, 타협, 소통, 민생이 아니라 직권상정, 쇠사슬, 해머, 전기톱, 최루탄, 몸싸움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싸우지 말라는 것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며 국회의원은 이에 따라야 하고, 국민에 의한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임기 종료를 한 달 앞둔 이 시점에 우리는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느냐, 아니면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지금 이대로 국회폭력을 용인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직면해 있다”고 통과를 요구했다.

이 법안에 대한 반대에 대해서도 이들은 “여야가 모두 만족하는 이상적이고 완벽한 법률안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현재의 국회법 아래에서는 몸싸움 재발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입장에 따라서 부족함이 있을지언정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법안 시행으로 ‘식물국회’가 된다는 지적에도 “기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들 의원들은 새누리당 ‘국회바로세우기의원모임’과 민주통합당 ‘민주적국회운영모임’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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