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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징후 보였건만… 수색 대충

수원에서 50대 남성과 40대 여성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본보 4월 30일자 6면 보도) 경찰 수사의 새로운 허점이 지적돼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자살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고 대상자가 저수지 인근에서 파악됐음에도 불구하고 앞뒤 상황을 살피지 않고 수사를 진행해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30일 수원중부경찰서와 유족 등에 따르면 숨진 A(45·여)씨의 남편(48)은 26일 오후 8시18분쯤 인근지구대를 방문해 가출신고와 함께 “아내가 과거 불륜사실을 들킨 이후 나가서 없어지겠다는 말을 했다”며 자살의심 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A씨가 광교저수지 주변에 있는 것으로 소재파악 한 뒤 30분간 탐문수색을 벌였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하고 철수 했다.

이후 경찰은 내연남으로 지목된 B씨의 집을 방문해 수색하는 과정에서 B씨가 강력히 항의해 더이상 내부 수색을 못한채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A씨의 딸과 현관에서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색을 종료했다.

그러나 자살신고를 의심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택수사 전 A씨가 광교저수지 인근에서 소재파악을 했다면 물에 빠져 자살을 시도 했었을 가능성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가택수색을 진행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사건 발생 이후 A씨의 신발이 젖은 흙이 잔뜩 묻은 채 B씨의 자택 신발장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같은 지적은 힘을 받고 있는 상태다.

시민 김모(32)씨는 “자살 의심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저수지 인근을 수색했다면 죽은 A씨가 충분히 물에 들어갔을 거라는 것은 일반인들도 추측할 수 있다”며 “젖은 신발을 현관에 그대로 방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발장이나 배란다 정도는 확인했어야 할 문제 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항의를 해 더 이상의 수색이 어려웠다”며 “특히 현관문을 열었을 때 A씨와 A씨 딸의 행동과 언행이 너무나도 태연해 B씨가 집 안에 있을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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