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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위, 美쇠고기 검역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1일 미국산 젖소에서 발생한 광우병 관련 대책을 질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농식품위는 결의안을 통해 “국회는 미국에서 소해면상뇌증(광우병)이 추가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되는 등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검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농식품위는 또 “국회는 정부가 2008년 체결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을 국민의 안전과 건강상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있도록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의 수준을 재협상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번 소해면뇌상증 사태로 말미암아 미국산 쇠고기 뿐만 아니라 한우소비까지 위축돼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쇠고기 이력제의 철저한 시행과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현안질의에서는 정부의 대처 미흡을 강하게 질타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정부가 취한 검역강화 조치로 국민적 우려를 잠재울 수 있겠나”라며 “미국에 파견된 광우병 민관조사단이 돌아올 때까지 검역을 중단하고, 결과에 따라 수입을 재개하든 중단하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강봉균 의원은 “광우병 파동 때 근거없는 유언비어나 괴소문으로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나”라며 “80일 정도만 검역을 중단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현재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상황을 볼 때 검역 강화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역비율을 3%에서 50%로 올린 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국민적 안심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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