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2일부터 사실상 폐지된다.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하면 보증 총액은 개인별로 균등하게 분담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기업여신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평소 연대보증을 ‘금융의 독버섯’이라고 비난하며 근절 의지를 공언했고 금융위는 지난 2월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개선안은 지난달까지 은행권 내규 등의 수정을 거쳐 이달 시행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주된 대표자 1인만이 주채무자로 채무를 부담하고 공동대표자나 동업자는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다.
법인도 원칙적으로 실제 경영자 한 명만 연대보증을 하게 했다. 예외도 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나 동창회 등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여신취급을 할 때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했다.
이런 개선안은 한도증액을 포함한 신규대출에 2일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신규 대출·보증은 즉시 연대보증 부담이 없어지고 기존 대출·보증은 5년 안에 44만명의 연대보증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 여신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만기연장 시 중소기업인이 요청하면 새로운 연대보증 기준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5년간 대환·만기연장이 없으면 2017년 4월30일까지 의무적으로 새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새 기준은 국내 18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에만 적용된다. 제2금융권은 대상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