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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불법 사금융 척결, 서민보호 특단조치

인천시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서민들의 피해가 발생치 않토록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2일 시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대대적인 ‘불법사금융 척결’ 방침에 발맞춰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부업체 특별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 금감원 및 구와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들 대부분이 영세상인, 가난한 대학생, 청년실업자, 생계수단이 막막한 장애인 등 우리 주변의 힘없는 사람들임을 감안해 관내 대부업체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부업체의 불법 사례에 대해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림으로써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관내 주요 지점에 현수막 게시, 반상회 등을 통한 피해신고 안내 홍보를 선행하며,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 관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대부업법 위반 광고행위, 허위·과장 광고 및 금융기관 오인 표현 사용여부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 적발된 불법행위 대부업체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등 강력한 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오는 31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받으며, 신고대상은 이자제한법 위반, 대부업법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 폭행, 협박, 심야방문 및 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이다.

신고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족), 불법사금융 관련 업체 종사자 등 누구나, 전화, 인터넷, 방문접수를 통해 금감원 ☎1332, 경찰청 ☎112, 지자체 ☎12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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