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편의점 등 약국 외 판매가 허용되고, 112 신고시 경찰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가능해지는 한편,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행위를 강화하는 등 민생법안들이 가까스로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히 18대 국회의 최대 오점인 ‘폭력 국회’를 몰아내기 위해 19대 국회부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은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고,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표결에 부쳐져 전체 투표 의원 192명 중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낮까지 의안 신속처리제도 지정요건 등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의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은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동의로 지정이 요구되고, 이를 상임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 지정된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지정요구일로부터 180일, 법사위에서 90일이 경과되면 자동 처리된다.
국회는 또 ‘제2의 오원춘 살인사건’을 막을 수 있도록 112로 걸려온 전화에 대해 위치추적권한을 부여하는 법안과 소화제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벌금을 최고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는 배타적경제수역법 개정안, 소비자가 수입 쇠고기 원산지 정보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 및 쇠고기이력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밖에 물류시설개발운영에 관한 법률안,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철도안전법, 역세권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운법, 온실가스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안,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등도 함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