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등의 주요 오염물질로 꼽히는 가축 분뇨에 대해 정부가 공장 폐수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가축 분뇨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 처분 신설 등 방안을 담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 시설에 대해 사용 중지 명령 및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사용 중지 명령을 대신해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국 양돈농가의 34%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무허가·미신고 축사 등 기존 축사에 대해선 법 개정 이후 2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용 중지 처분 및 폐쇄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상수원 관리지역에서 가축 분뇨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경우 환경부 장관은 해당 지자체장에게 가축 사육제한 조례를 정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팔당 특별대책지역의 경우 사육 가축 수는 2005년 26만두, 2007년 32만두, 2009년 37만두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가축 분뇨 배출, 수집·운반, 최종 처리 등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인계·인수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