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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관리수준 강화 무허가·미신고 시설 폐쇄

하천 등의 주요 오염물질로 꼽히는 가축 분뇨에 대해 정부가 공장 폐수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가축 분뇨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 처분 신설 등 방안을 담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 시설에 대해 사용 중지 명령 및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사용 중지 명령을 대신해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국 양돈농가의 34%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무허가·미신고 축사 등 기존 축사에 대해선 법 개정 이후 2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용 중지 처분 및 폐쇄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상수원 관리지역에서 가축 분뇨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경우 환경부 장관은 해당 지자체장에게 가축 사육제한 조례를 정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팔당 특별대책지역의 경우 사육 가축 수는 2005년 26만두, 2007년 32만두, 2009년 37만두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가축 분뇨 배출, 수집·운반, 최종 처리 등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인계·인수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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