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인아라뱃길 부지매각대금 재투자를 위한 관련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보류돼 인천시와 인천시민들의 강력한 비난이 이어지자(본보 4월25일 3면) 서울시가 서울시의회를 충분히 설득해 차기 회기(6월)에는 통과되도록 할 것으로 보여져 수도권매립지 토지보상금 재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 폐기물처리 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개정이 지난달 24일 서울시의회 제237회 임시회의에서 보류되자 인천시와 인천시민들은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위한 꼼수라며 강력하게 비난해 왔다.
아울러 인천시는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연장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일관되게 지켜오며, 부지매각대금 1천25억원이 환경개선을 위해 재투자 되는 것과 오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 매립연장과는 별개의 사안임을 제기하며, 서울시와 관계여로에 강력하게 어필해 왔다.
이에 지난 3일 서울시는 인천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인천시에 차기 회기(6월)에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약속과 인천시민들의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그동안 쌓아온 양 시간의 신뢰와 협력체계가 변함없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혀, 수도권매립지 토지보상금 재투자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한편 경인아라뱃길 부지매각대금은 총 1천412억원으로서 환경부로 387억원, 서울시로 1천25억원이 세입조치 됐으며, 인천시는 부지매각대금 재투자를 위한 조례 개정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서울시에 세입조치 된 1천25억원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