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정폐기물인 비산재 초과 배출과 성능 미달 등 논란을 빚고 있는 백석동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시공사 측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P건설 등 3개 시공사는 시를 상대로 지난달 12일 백석동 쓰레기 소각장 잔여공사비 332억원및 현재까지의 이자 17억원 등 349억원과 소장부본 송달일부터는 잔여공사비 원금의 연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소각장은 지난 2010년 3월 준공 이후 최근까지 소각용량 부족, 다이옥신 설계기준 초과, 운영비용 증가 및 수익감소 등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최근 25일간 다이옥신과 같은 위험성 폐기물인 비산재 발생량이 하루 16.5t으로 설계치인 하루 3.69t의 약 4.5배나 과다 발생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들의 건강권까지 위협받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시는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시공사의 설계·시공 잘못으로 주민의 건강이 직·간접적인 위협을 받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시공사 측은 당연히 조치해야 하는 시설의 하자보수 의무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시공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고 잔여공사비를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도덕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시는 시공사 측이 하자 보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시설의 문제점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어서 법적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