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다음달 말까지 자동차 사고 보험금 누수방지 및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 후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속칭 나이롱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는 교통사고 부재환자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에 군·구별로 현수막을 주요장소에 내걸고, 점검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기 위해 인천시,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수도권본부, 군·구 합동으로 인천지역 병·의원급 294개소를 대상으로 순회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합동점검이 없는 날에는 군·구의 자체 계획에 의한 점검도 병행될 예정이며, 교통사고 부재환자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관리를 점검,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번 민·관 합동 점검시 자배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2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