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한 주택가에서 수년간 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모아 집 안팍에 쌓아두고 생활하고 있어 화재위험과 악취를 일으키는 등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몇년간 쌓아 둔 쓰레기 및 재활용품들이 집앞 도로까지 차지하고 있어 관할구청과 경찰들이 수차례 자제를 요구했지만 이렇다할 반응 조차 없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7일 수원시와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공유부분에 공동거주자의 거주에 방해가 되는 쓰레기 및 재활용품 등을 쌓아 두거나 이를 압착하는 장소로 사용할 수 없다.
이는 명백히 폐기물 관련 법률에 위반하는 사항으로 60일 기준 2회에 걸쳐 ‘토지청결유지 이행명령’이 나간후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이들 노부부는 행정관청의 수차례의 권고와 계도 조치에도 개선은 커녕 수년째 이를 묵인하듯 여전히 폐기물을 쌓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단독주택들이 모여있는 노부부의 집 내부에는 다양한 폐기물들이 쌓여 있었고 그 양이 엄청나 집앞 골목까지 차지하고 있는 등 악취까지 풍기고 있었다.
특히 지난 2월 인근에 위치한 S연립 1층에 살고있는 A씨는 재활용품 및 폐지 등을 집안에 쌓아놓고 지내다 화제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다.
인근에 살고 있는 A씨는 “요즘 인근에 폐지나 재활용품 등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며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악취와 구더기, 쥐새끼 등으로 살수가 없다고 매번 민원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B씨도 “얼마전에 구청에서 치워준다고 나왔는데 손도 못되게 해 그냥 사진만 찍고 돌아가는 걸 봤다”면서 “아니 저렇게 옆집과 뒷집, 앞집 등 주변 이웃들이 하나같이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치우지 말란다고 그냥 가버리는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관할구청 관계자는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해 2주에 한번씩은 찾아가 권고나 계도 조치를 취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현행법상 개인 사유지의 폐기물은 손을 델수 없다. 하루빨리 제도가 개선되는 길이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집주인 이모(70)씨는 “노부부가 생활이 어려워 하나둘 모으다보니 이렇게 됐는데 주민들에게 미안하다”며 “얼마전 시에서 두달내로 정리하라고 해 치우고 있는 상태”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