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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대부업체’ 꼼짝마!

수원시가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에 따른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도.시.군.금감원 합동으로 지난 4일부터 19일간 대부업체 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시에 등록돼 있는 대부업체 330개소 중 다수의 민원제기가 된 곳과, 대부금액 규모가 큰 업체 30개소를 선정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여부 ▲ 등록증 게시 및 대부관계 서류보관 여부 ▲법정 이자율 준수 및 중개수수료 수취 여부 ▲대부계약서 자필기재 및 교부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또 대부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고물 등을 모니터링해 허위·과장광고 여부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광고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게 되며,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채권추심행위, 미등록업체 등이 적발 될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이자제한법 위반 불법고금리 대부 ▲대부업법 위반 불법고금리 대부 및 불법광고, 불법대부중개수수료 수취 ▲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 접수도 실시한다.

불법사금융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120 콜센터와 ☎ 금감원 1332 ☎ 경찰 112로 피해사례를 접수하면 구제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지도점검으로 대부업체들이 경각심을 갖게돼 관련법 테두리 안에서 대부거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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