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8일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유죄의 증거가 없으면 무죄”라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권파 위주로 열린 당 진상조사위원회·보고서 재검증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것이 근대 형사법의 상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공동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19대 비례대표 후보자 선거와 관련, 당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지금까지의 의문 제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실상 부정하는 ‘강경’ 발언으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이는 이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가 비례대표 부정선거와 관련, 수세에 몰리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비당권파에 대한 역공을 펴는 한편 비판적 여론에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의혹을 받고 있는 총선 비례대표 경선이 ‘부실 선거’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부정 선거’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경선 과정에서의) 부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면서도 “(하지만 의혹 때문에) 자해하면 안된다. 근대의 상식은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일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풀려지거나 진실과 다른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는 누구도 함께 일어나지 못하며 신뢰는 확보되지 않는다”며 “정치인생이 끝날지도 모르는 이 길을 택해서 지금 이자리에 서 있다”고 공청회 개최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200여명의 시민들과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김재연 청년비례대표 당선자가 참석해 약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유시민·심상성 공동대표는 이날 행사에 초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