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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민간인 희생자 지원조례

경기도의회가 광역의회 최초로 발의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의 위령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도가 난색을 표하고 나서 도와 도의회간 마찰이 예고된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해문)는 지난 7일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을 거쳐 찬성7 반대6으로 가결했다.

앞서 지난 2월 임시회에 상정됐던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과 타 시·도와의 비교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심의를 보류했다가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6·25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사건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평화공원 조성과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발굴, 평화인권을 위한 제반 교육사업,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추진토록 했다.

도는 그러나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지원은 현재 정부에서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재원이나 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에는 무리라며 ‘부동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조례 제정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해야하는 일에 대해 정부 입장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를 정하는 것은 시기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될 경우 재의를 요구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 새누리당도 이번 안건이 정치·이념적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며,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계획하는 등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영환(민·고양) 의원은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민족적 아픔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사법적 판단이나 정부 및 도 차원의 지원결정 권고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재의 신청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걸음씩 나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도의회 2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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