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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조례’로 선생님 기살리자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이 ‘학생인권조례’로 실추된 교권 회복을 위해 ‘교권보호조례’ 개정에 나섰다.

최 의원은 1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권보호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5회 경기교육포럼에서 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경기도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우선 단위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교권 침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대응, 상담 및 관계자 교육 등을 위한 교권보호위원회 설치를 규정했다.

이어 교권 관련 계획 수립 및 교원연수 실시, 교권침해신고 접수 및 상담, 진상조사, 교권침해 대응방안 마련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도 포함했다.

이 같은 기구를 통한 해결이 되지 않고 소송 등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교권보호 법률지원단 운영도 담겼다.

또한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도 연수 및 연구활동에 참여할 권리, 교원노조나 교원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할 권리, 수업 및 교육적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은 “현재 학교현장에서 교권침해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권보호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토론되고 제기된 논쟁들을 적절히 반영해 경기도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책임지고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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