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원혜영(부천 오정)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의사결정 및 논의구조의 최소단위라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우리 국회도 고도화되고 복잡 다기화된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보다 입체화된 논의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국회법 제57조는 ‘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해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가 천편일률적으로 법안소위와 예산소위 외에는 분야별 상설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태소위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도 행정부 관료 이상의 전문성 지닌 소위 위원들이 주도권을 갖고 정책을 심의하기 때문”이라며 “상임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상설소위원회를 구성해 상시적으로 법안, 정책, 각종 현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