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한 채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양근서(민·안산)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이 유감을 표시했다.
양 의원은 22일 논평을 내고 “중앙선관위 결정을 존중하지만 왜 지방자치단체장에 예외를 두는지 법리상 납득하기 힘들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또 “이번 결정이 향후 김 지사를 필두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무책임한 당내 경선 출마러시에 봇물을 터트리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공무원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대부분 당내 경선이 그 이전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당내경선 출마러시로 인한 행정공백과 혼선, 관권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정기열(안양) 대표의원도 공직선거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의원은 “야당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도민들이 김 지사의 사퇴를 촉구한 것은 바로 유권해석 의뢰같은 문제 때문”이라며 “결국 공직선거법 자체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당내 경선 참여자도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선관위에서는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정말로 도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할 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도의적으로 책임지라”며 지사직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