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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군범죄 기소전 신병인도 합의

합동위‘24시간내 기소 조항’ 삭제
초동수사 완료까지 신병 확보 가능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범죄피의자의 신병을 기소 전에 인도받을 수 있는 한미 SOFA(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 형사재판권 운영개선을 위한 합동위 합의사항(AR)에 합의했다.

외교통상부는 23일 오후 용산 미군기지에서 개최된 SOFA 합동위원회 제190차 회의에서 ‘24시간 내 기소의무’ 조항의 삭제를 골자로 한 형사절차 운영에 대한 새로운 틀에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기소 전이라도 한·미간 협의를 통해 미측으로부터 피의자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됐고, 우리측이 체포한 미측 피의자에 대해 미 정부 대표 출석 후 초동수사를 완료할때 까지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현행 SOFA규정은 한국 사법당국이 기소전이라도 주한미군의 신병을 요청하면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합동위 합의사항에 ‘한국 사법당국은 주한미군의 신병을 인도받으면 24시간 이내 기소하든지 아니면 풀어줘야 한다’고 돼 있어 기소전 신병 인도는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다.

24시간이라는 시간에 쫓겨 충분한 수사없이 부실기소를 할 경우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부담 때문에 수사당국이 신병인도를 요청할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기소전 신병인도시 ‘24시간 이내 기소의무’ 조항이 삭제돼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미측 피의자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또 과거 우리 경찰이 미측 피의자를 체포하더라도 미 정부대표의 출석이 지연돼 초동수사를 실시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이번 합의로 우리측은 미 정부 대표가 출석할때 까지 미측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게돼 미 정부 대표의 출석지연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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