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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대 가짜석유 유통 일당 검거

수원 남부경찰서는 23일 유류저장시설을 임대해 용제 공급부터 제조, 운반, 판매한 혐의로 용제공급업체 대표 이모(4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운반책과 주유소 업주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용제 공급부터 제조·운반·판매 등 각자의 업무를 철저히 분담해 경유, 실내등유, 바이오디젤을 약 7:3 비율로 혼합해 가짜석유를 제조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총 1천849만4천ℓ시가 343억원 상당의 가짜석유를 제조해 수원, 대전의 S주유소, 양주 K주유소, 아산 S주유소에 공급해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가짜석유제조 및 유통을 원활하기 위해 용제대리점 S업체를 설립해 가짜석유 주원료인 용제를 공급하고, 제조책 심씨 등 2명은 평택시 청북면 소재 S유류저장시설과 충북 음성군 대소면 소재 S유류저장시설을 임대해 수원과 대전의 J주유소에서 경유, 양주 K주유소에서 실내등유를 각각 공급받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정상경유에 용제를 혼합하면 경유에 포함된 바이오디젤 함량의 농도가 떨어져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에 적발된다는 사실을 알고 바이오디젤 함량을 법정기준치에 맞춰 용제를 혼합하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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