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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통행로 열어주세요”분당소방서 홍보전단 배부

분당소방서는 최근 분당구 관내 차고지를 둔 개인택시조합과 대형운수업체 등에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이행내용의 홍보전단을 배부, 협조를 당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같이 나선 것은 지난해 12월 긴급을 요하는 소방차가 운행할 경우, 주변 차량들이 양보의무를 실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잘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홍보전단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조치에 따른 내용의 그림을 삽입해 제작, 이해도를 높였다. 관련법 규정은 긴급 자동차가 접근하면 모든 운전자는 도로 가장자리로 피해 차량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고 이행하지 않을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긴급차량 진로에 협조해 시급을 요하는 생명을 살릴 수 있게 협조하는 게 민주시민의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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