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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죽정 최유경 묘역’ 잡초만 무성 관리 엉망… 인적도 ‘뚝’ 끊겨

 

 



용인시가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20호인 ‘죽정 최유경 묘역’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 흉물로 전락한 실정이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우건설(주)은 최유경 묘역 인근인 용인시 공세동 44번지 일원을 지난 2006년부터 토사적치장으로 사용하면서 컨테이너 여러개가 설치돼 미관을 해치는가 하면 드나드는 공사차량들로 접근조차 쉽지 않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용인시와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현재 용인시 관내 등록 문화재는 국가지정 78건 등 총 180건의 문화재가 등록돼 있으며 기흥구 공세동 산 1-1 일원에 위치한 죽정 최유경 묘역은 적건조물과 무덤, 봉토묘 등으로 분류돼 지난 2003년 4월21일 도 문화재자료 제120호로 등록됐다.

용인시는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시는 매년 3월과 9월 2회 점검을 실시하고 관할 읍·면·동은 매해 2월과 6월, 8월, 11월 등 4회씩 보존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 보존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문화재인 죽정 최유경 묘역은 용인시의 보존 방침과 달리 안일하고 허술한 문화재 관리·감독으로 점점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죽정 최유경 묘역 인근에는 굉음과 흙먼지를 일으키며 토사운반 차량들이 쉴새없이 오가는가 하면 입간판을 따라 올라가는 길은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더욱이 입간판 뒤로는 잠금장치까지 채워진 쇠사슬이 올라가는 길목을 차단하고 있어 도저히 문화재로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인근 야적장 관계자는 “이곳은 지하철 공사를 위해 파낸 흙들을 쌓아 놓는 야적장으로 사용 허가를 받아 문제될 게 전혀 없다”며 “솔직히 죽정 최유경 묘역을 보러 오는 사람이나 문화재를 관리하는 공무원을 단 한명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한정된 인원으로 관내 180건의 문화재를 관리·감독하는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정비대상에 속한 34건의 문화재 중 죽정 최유경 묘역은 보수가 시급한 상태로 최대한 빨리 현장에 나가 정비하고, 문화재 보호 조례 위반 사항 적발 시 즉시 행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죽정 최유경 묘역을 비롯해 문화재가 있는 해당 지자체들이 관리·보존을 잘하고 있는지 시급히 점검해 보겠다”면서 “대우건설(주)이 인근에 토사적치장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상태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불법 사실이 있을 경우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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