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은 28일 국회에서 중앙당기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의 제명여부를 서울시 당기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신당권파의 혁신비대위 이정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중앙당기위는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와 조윤숙·황선 후보자에 대한 1심 관할 소재지를 서울시 당기위로 변경해야 한다는 견해를 다수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당선자와 후보 측이 이날 일부 중앙당기위원이 중앙위원을 겸해 불공정 심사를 할 우려가 있다며 제출한 ‘당기위원 기피신청서’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당기위는 60일 이내에 제명 여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판정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구당권파의 당원비대위는 즉각 반발했다.
김미희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중앙당기위가 경기도 당기위가 불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혁신비대위 요청을 받아들여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의 관할을 옮겼다”고 반발했다.
또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장애인 조윤숙 후보가 당기위에 회부된 것을 두고 “조 후보가 어떤 죄를 지었기에 출당까지 당해야 하나”라며 “현재의 제명을 위한 수순밟기는 명분없는 정치적 숙청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