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29일, 권영화(민)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다.
권 의원은 “향후 한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더 깊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제도로 포장돼 있는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방의회조차 당리당약을 적용받아 지역과 시민의 발전보다 당 이익을 위해 상생의 모습이 사라져 가고 있다”면서 “주민을 살피고 지역발전을 위해 당당하고 소신있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정당공천제를 폐지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 공천제를 비롯한 지방의회관련 정책에 대한 평택시의회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의원들 간 협의를 통해 폐지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당공천제’는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됐으며 공직선거법 제 47조에 규정돼 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