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원혜영(부천 오정·사진) 의원은 19대 국회 첫 날인 30일 기업인의 횡령·배임과 같은 경제범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내용은 ▲횡령·배임액이 30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횡령·배임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일 때, 7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받도록 해 집행유예 판결을 원천적으로 막아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은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징역 5년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법원이 형기의 절반을 감경해 집행유예를 내릴 수 있는 최대 형량인 3년 이하로 형을 낮춰 관행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법의 실효성 논란을 빚어왔다.
실제로 이건희 삼성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모두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의 경제범죄를 저질렀지만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미국 엔론기업의 전 CEO가 분식회계로 종신형에 가까운 2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것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원 의원은 “특경가법의 목적이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해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수백·수천억원을 횡령한 기업인이 실형은 커녕 집행유예 선고에 사면까지 받는다”며 “이번 개정안은 재벌 때리기, 재벌 괴롭히기가 아니라 지나치게 관대한 재벌범죄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