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저소득·서민층의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자’를 6월 7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서민층이 은행의 보증부대출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공사는 보증이용 고객이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금융거래확인서를 6월 7일부터 은행에서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표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 보증비율을 현행 90% 부분보증에서 100% 전액보증으로 확대해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거나 신용도가 낮더라도 은행의 대출심사에서 탈락하는 고객이 줄어들도록 했다.